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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연장 후 해지 / 이사 시 주의할 점

리떼 2022. 6. 13. 00:00

 

2년간 중소기업 버팀목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계약 종료 시에 미처 몰라서 손해 본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로 남겨요.

1. 처음 임대차 계약이 2년이었을 경우, 그 이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일 + 3개월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꼭 나가고자 하는 이삿날의 3개월 전에 꼭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

예를 들어

 

원래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자동 연장으로 (재계약 청구권) 사용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 5월 10일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최소 3개월 전,

그러니까 3월 10일에는 부동산에 5월 중에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자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꼭 증거를 남기세요.

다들 알고 있으셨는진 모르겠지만 ,,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진짜 몰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2월 말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법대로 계약 해지 통보 날부터 3개월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그래서

돈을 안 줘서,, 월세를 추가로 더 내고 관리비도 그만큼 더 내고 손해를 봤어요.

혹시나 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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